유가환급금   article search result : 1


10월은 근로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신청기간입니다!!



'유가환급금제도'를 아시나요?
- 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 6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 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한시적제도라고 합니다.
현재 지급 대상자가 1650만명이고 3조 4000억원이나 된다니, 어마어마한 규모지요.
아마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기사

후후후, 그렇기때문에 이런쪽에 무지한 메리엘도 눈을 반짝였습니다.
  
지급 대상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 2007년 근로자는 연간 급여 3,600 만 원 이하인자와 사업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2,400 만 원 이하인 자.
- 2008년 현재 근무 중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자.
- 차량 소지여부는 상관없으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고있는자는 제외.

2007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외로 2007년 소득이 없는자로, 2008년 이후 신규 채용자 또는 신규 개업자는 2008년의 소득을 기준으로합니다)

환급금액은 6~24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요.
표를 보십시다.


표가 잘 안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충은 보이시죠(..)? 
유가환급금의 표입니다. 여기서 정산을 하셔야죠.

유가환급금 * 2008년도 근무월수(사업영위월수)/12=지급받게될 유가환급금입니다.

정산이 어려우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가셔서 로그인 하시면 금액 확인 가능할거에요:)
사실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확인해보는것보다는 홈페이지 가셔서 직접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시면 된답니다.
확인하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입니다. 가셔서 소득조회 해보시면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도, 얼마를 지급 받게 될지도 알 수 있어요:)

저는 개별신청하려고 보니까 11월부터라고 했는데, 좀 알아보니까 회사에서 일괄 신청예정이 잡혀 있더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달에 회사를 통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후후후.
회사에서 근무하시는분들은 회사에 문의해보시면 바로 확인 가능해요. 게시판같은데 조만간 공지가 올라올거에요:)
10월에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나 사업자)를 통해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는 11월에 지급이 되며,
11월에 신청하는 근로자 개별신청자나 사업소득자는 12월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적은돈도 아닐뿐더러 나라에서 찾아 제공을 해주겠다니, 감사히 받아주는게 예의.
일용근로자분들도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 30일 사이에 일을 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가 제출된 분이시라면 가능하다고 하니,(총급여액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자)
한 번 확인 해보시는것도 좋을듯 해요.

앗싸, 11월엔 부수입이+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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